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민간위원은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공공기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기금과장, 주택정비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공공주택총괄과장, 민간임대정책과장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에 회의 소집, 운영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민간임대주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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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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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