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사업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개발방향과 도시공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가.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나.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라. 사업시행기간2. 촉진지구 조성사업 계획가. 인구ㆍ주택수용계획나. 토지이용계획다. 기반시설 설치계획라.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마.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
사업계획서는 전체 30쪽 내외로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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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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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