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2조 (사업자의 공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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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한다)가 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개요2. 사업신청서 접수 기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추진일정3. 신청 자격요건 및 방법4. 사업대상지와 세대수ㆍ용적률 등 토지 정보와 관련된 계획5.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6. 사업계획서의 평가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7. 그 밖에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한다)가 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개요2. 사업신청서 접수 기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추진일정3. 신청 자격요건 및 방법4. 사업대상지와 세대수ㆍ용적률 등 토지 정보와 관련된 계획5.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6. 사업계획서의 평가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7. 그 밖에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발계획2. 재무계획3. 임대계획(주거서비스 계획을 포함한다)4.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계획
③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등급,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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