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사업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촉진지구의 명칭은 해당 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 또는 해당 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촉진지구의 위치는 대표 소재지를 기재한다.
촉진지구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사업계획의 특성 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함축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간은 촉진지구 지정 예정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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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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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