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8조 (우선 공급 토지 등의 공급가격 및 공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 또는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공급가격 기준을 따른다.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속히 토지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택사업실적, 시공능력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에서 토지가격은 제외한다.
④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⑤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 의무비율, 자체계획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② 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③ 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3조 · 입주자모집제84조 · 입주신청제85조 · 최초임대료제86조 · 시정조치 등제87조 · 세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88조 · 우선 공급 토지 등의 공급가격 및 공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9조 · 주거서비스 활성화제90조 · 임차인 재능기부 활성화제91조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제92조 · 보고제93조 · 서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