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8조 (기금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정기준 제15조제1항의 공모에 따라 선정된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기금의 출자ㆍ융자2. 해당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한 보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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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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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