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2항제2호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3.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4. 집단에너지 수요량 및 타당성 검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