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3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권자는 심의 안건, 심의 상 필요한 자료, 사전 검토보완서를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시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소속 직원이 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및 범위 내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으로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에 부쳐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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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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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