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9조 (소득 및 자산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②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⑥그 밖에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명 자료 제출방법은 제80조에 따른다.
⑦임대사업자는 제3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지체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산정에 관한 기준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15를 따른다.
⑧임대사업자가 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임차인 자격 요건으로 자산을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 법 제42조의4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차인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3조제1항에 따라 총자산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자산 산정에 관한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따르되, 자산총액과 자산별 가액 상한기준은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⑨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시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입주자격기준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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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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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② 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③ 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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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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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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