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사업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별지 제6호 내지 제9호 서식(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사업신청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완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④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록 예정인 임대사업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지원받은 융자금을 당초 신청 목적에 따라 이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② 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③ 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