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국가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활용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다만, 지자체 자체해제총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지방공사4. 촉진지구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6. 그 밖에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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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② 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③ 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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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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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