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국가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활용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다만, 지자체 자체해제총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지방공사4. 촉진지구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6. 그 밖에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