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3조 (입주자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는 제82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규칙 제14조의3 별표1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임차인으로 우선 모집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모집을 위해 공급주택의 명세 및 임차인 자격 등 임대조건을 명시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전이나 공고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자를 모집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모집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4조의3 별표1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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