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3조 (입주자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대사업자는 제82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규칙 제14조의3 별표1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임차인으로 우선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모집을 위해 공급주택의 명세 및 임차인 자격 등 임대조건을 명시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전이나 공고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자를 모집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모집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4조의3 별표1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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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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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