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9조 (공모 및 선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정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모는 해당 정비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추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 및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정비구역을 선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 정비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2. 우선협상대상자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기자본 중 49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하는 사업계획(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 의결권 보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어야 한다)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선정기준 제15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경우가. 정비사업시행자(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을 포함한다), 우선협상대상자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자의 출자나. 주식의 공모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일(관할 시ㆍ도의 선정공문 수령일을 말한다)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정기준 제9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2. 정비사업시행자가 선정기준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경우3. 정비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초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선정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4. 정비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선정기준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5.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거나 정비사업시행자와 임대사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6. 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선정기준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매매예약 체결 이후 매매단가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정비사업시행자와 임대사업자가 가격변경을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제74조의2에 따른 공모 및 입찰 참여제한을 위반한 경우8.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정비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9.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기준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금 및 보증을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취소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자가 3개월 이내에 제4항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취소일을 연기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정비구역의 선정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회 개최를 위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2. 우선협상대상자(또는 임대사업자) 선정 이후 정비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또는 임대사업자) 간 합의로 우선협상대상자(또는 임대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3. 제69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취소사유 발생이 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경우(구성원의 반대 등으로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5. 기타 지원대상 정비구역의 선정을 취소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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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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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② 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③ 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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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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