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 (사업약정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도시보증공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에 따른 설립 자본금을 기금으로부터 출자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라 한다)는 리츠의 출자자와 이해관계인과 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2.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민간사업자 등의 역할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3. 사업비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4.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5.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사항6. 설계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7. 주택건설공사에 관한 사항8. 입주자 모집 등 임대분양에 관한 사항9. 임대운영 및 관리 등 주택임대사업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10. 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사업약정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서면 동의 없이 약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사업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리츠 출자자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리츠에 출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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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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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