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41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사업조정 업무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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