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지명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촉위원은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기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7명 이내로 한다.
④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의2제6항의 1호 및 2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지방조정심의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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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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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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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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