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지명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촉위원은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기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7명 이내로 한다.
④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의2제6항의 1호 및 2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지방조정심의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