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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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지명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촉위원은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기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7명 이내로 한다.
④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의2제6항의 1호 및 2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지방조정심의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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