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6조 (사전조사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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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 등이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조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 등이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조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 등의 영업비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 계획 등 사업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사전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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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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