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5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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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전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기업 등은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계획(마케팅 계획 포함)2. 사업개시 시기3. 사업의 형태(직영점 또는 가맹점 여부 포함)4. 사업장 면적(주차장 면적 포함)5. 향후 입점추진계획6. 기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전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기업 등은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계획(마케팅 계획 포함)2. 사업개시 시기3. 사업의 형태(직영점 또는 가맹점 여부 포함)4. 사업장 면적(주차장 면적 포함)5. 향후 입점추진계획6. 기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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