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5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전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기업 등은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계획(마케팅 계획 포함)2. 사업개시 시기3. 사업의 형태(직영점 또는 가맹점 여부 포함)4. 사업장 면적(주차장 면적 포함)5. 향후 입점추진계획6. 기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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