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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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피신청인의 해당 사업장ㆍ사무소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피신청인의 해당 사업장ㆍ사무소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업조정 신청인 및 해당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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