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4조 (조정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관은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 검토2. 사업조정제도 취지에 기반한 자율조정3. 현장 중심의 사실관계 확인4. 합리적인 중재안 제시5. 자율사업조정협의회 개최 및 운영6. 기타 효율적인 자율조정을 위한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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