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7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계획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등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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