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7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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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계획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등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계획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등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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