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0조 (일시정지 권고 위반시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 도지사)은 피신청인이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내용 등의 요지를 언론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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