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심의회의 위원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명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된다.
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은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
조정심의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 사업조정과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을 심의하기 위해 위촉위원을 달리 지정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사업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4항에 따라 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촉위원 7명을 지정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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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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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