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7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심의회의 위원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로 한다.
②위원은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명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된다.
③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은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
④조정심의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 사업조정과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을 심의하기 위해 위촉위원을 달리 지정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사업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제4항에 따라 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촉위원 7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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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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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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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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