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8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일시정지의 권고ㆍ공표ㆍ이행명령 및 철회, 사업조정의 권고ㆍ공표 및 명령, 과태료 부과 결정, 사업조정 종료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위와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