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1조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부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사유 및 배경2.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3. 적합업종 지정 관련 합의사항 및 이행여부 등 사실조사 결과4.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의견(권고 요구수준 포함)5. 기타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제반 서류 등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합업종 합의도출 여부 및 그 합의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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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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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