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1조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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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부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사유 및 배경2.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3. 적합업종 지정 관련 합의사항 및 이행여부 등 사실조사 결과4.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의견(권고 요구수준 포함)5. 기타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제반 서류 등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위원회는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합업종 합의도출 여부 및 그 합의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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