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4조 (사업조정 신청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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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한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다른 중소기업자단체에게 서면으로 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한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다른 중소기업자단체에게 서면으로 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대기업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기업등의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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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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