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조정심의회의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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