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4조 (권한위임 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스콘제조업2. 레미콘제조업3.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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