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8조 (사업조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에 의해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에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상 현저하게 나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법 제32조제1항의 인수, 개시, 확장, 해당 지역, 해당 업종, 중소기업 상당수, 수요감소, 현저하게 나쁜 영향 등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한다.1. 인수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인수의 시점은 양도양수일,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일, 사업자 등록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ㆍ실질적으로 판단2. 개시란 사업조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 장소에서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종합적ㆍ실질적으로 판단가.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인력확보 및 사업장 근무 여부나.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다.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품목 및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라. 자금결제를 위한 시스템, 제품전시를 위한 판매대 설치 등 사업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옥외광고물 및 개시시설 등을 고정거치대에 설치하였는지 여부3. 확장이란 매장면적의 증가, 업태의 변경 ㆍ 추가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경우를 말하며, 확장의 시점은 확장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4. 해당 지역이란 대기업 등의 영향력이 미치는 상권의 범위를 말하며, 업종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5. 해당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분류코드 3자리)를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도 포함6. 중소기업 상당수란 지역 및 업종ㆍ상권의 특성, 피해 중소기업 범위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판단7. 수요감소란 해당업종의 특징 및 상권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판단8. 현저하게 나쁜 영향이란 대기업 등이 해당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고객수, 이익 등의 감소에 의해 경영에 크게 미치는 경우를 말하며, 업종별ㆍ지역별 특성에 따라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용. 다만, 경기변동이나 계절적 요인 등 간접적인 영향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
외국계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기업인 경우 출자한 국내법인이 대기업이거나 외국계 법인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일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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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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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