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9조 (개점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9조의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9 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별표 2를 참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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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개점비용의 범위
< 별표 2 > 개점비용의 범위 부담자 | 구분 | 내 역 | 비 고 단독 또는 공동 | 임대비 | 점포임대비 | 권리금, 월세 제외 단독 또는 공동 | 기타 비용 | 점포내·외장공사 | 실내공사 등 단독 또는 공동 | 기타 비용 | 판매시설 및 집기 | 전산장비, 냉장고, 가스레인지, 그릇 등 단독 또는 공동 | 기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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