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3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조정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조정심의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및 타 사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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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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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