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3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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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조정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조정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조정심의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및 타 사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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