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3조 (자율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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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법 제1조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법 제1조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자율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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