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2조 (사업조정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조정 신청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구비서류2. 신청인 요건3. 피신청인 요건4. 재신청 또는 중복신청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조정 신청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구비서류2. 신청인 요건3. 피신청인 요건4. 재신청 또는 중복신청 여부
②중앙회는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조정 권한 위임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지역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