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2조 (사업조정신청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조정 신청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조정 신청 구비서류2. 신청인 요건3. 피신청인 요건4. 재신청 또는 중복신청 여부
②중앙회는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조정 권한 위임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지역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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