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6조 (협상대표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중소기업자단체 회원 또는 사업조정 신청인 명단에 포함된 자로, 피신청인은 새로운 임직원으로 협상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2항에 따라 협상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권한위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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