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6조 (협상대표자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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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중소기업자단체 회원 또는 사업조정 신청인 명단에 포함된 자로, 피신청인은 새로운 임직원으로 협상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중소기업자단체 회원 또는 사업조정 신청인 명단에 포함된 자로, 피신청인은 새로운 임직원으로 협상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2항에 따라 협상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권한위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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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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