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9조 (일시정지 권고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 ㆍ 도지사)은 피신청인의 사업장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는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없다.
②피신청인은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이후에는 판매물품 반입 등 사업의 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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