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30조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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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조정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1. 법 제32조제1항 및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신청ㆍ접수된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3년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3.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일시정지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4.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회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조정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1. 법 제32조제1항 및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신청ㆍ접수된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3년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3.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일시정지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4.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회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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