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13조 (서류의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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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의 회장은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업조정 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조정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의 회장은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업조정 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조정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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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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