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4조 (사전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조사의 대상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업종이 해당된다.
②사전조사는 대기업 등의 입점예정지역에 대한 지번이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에게 사업조정 권한이 위임된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전조사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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