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4조 (사전조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조사의 대상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업종이 해당된다.
사전조사는 대기업 등의 입점예정지역에 대한 지번이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조정 권한이 위임된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전조사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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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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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