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과세자료의 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제출 과세자료의 추가ㆍ수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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