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63조 (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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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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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공시의 대상제57조 · 공시기한제59조 · 공개의 대상 및 공개기한제61조 · 신청서류제62조 · 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63조 · 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