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전자납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납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납세자가 계좌이체, 신용ㆍ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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