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2조 (서비스이용인증수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발급가능한 인증서나 보안카드, 생체인증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조회는 홈택스에서 허용하는 인증서나 보안카드, 생체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세금계산서를 수취만하는 간이과세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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