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7조 (공시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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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법인등은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표5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법인등은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표5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게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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