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 (전자민원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조문 원문
①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등록증명(국문/영문)2. 휴업사실증명(국문/영문)3. 폐업사실증명(국문/영문)4. 납세증명서(국문/영문)5. 납부내역증명(국문/영문)6. 소득금액증명(국문/영문)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문/영문)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문/영문)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국문/영문)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국문/영문)11.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1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13.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14. 별표 3에 열거한 소비제세 관련 민원1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국문/영문)16. 모범납세자 증명17.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18. 사실증명(기타제외)19. 취업후학자금상환 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20.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2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22. 그 밖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민원증명
②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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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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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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