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6조 (공시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제2항의 결산서류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은 별표5와 같으며 조회화면에서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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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앞 쪽) | (앞…
제5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번호 | 서 식 명 | 근거규정 1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부표1 3 |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부표2 4 |…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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