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6조 (공시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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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제2항의 결산서류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제2항의 결산서류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은 별표5와 같으며 조회화면에서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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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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