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5조 (민원처리진행상황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는 접수, 처리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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