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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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2. 정상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2. 정상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제10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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