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출방법 및 결과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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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이하 "과세자료전자제출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제출하려는 과세자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자료를 생성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이하 "과세자료전자제출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제출하려는 과세자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자료를 생성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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