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출방법 및 결과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이하 "과세자료전자제출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제출하려는 과세자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자료를 생성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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