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민원증명의 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조문 원문

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을 제출 받은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명발급번호 등을 입력하여 증명의 원본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ㆍ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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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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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