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민원증명의 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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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을 제출 받은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명발급번호 등을 입력하여 증명의 원본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④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ㆍ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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