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민원증명의 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을 제출 받은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명발급번호 등을 입력하여 증명의 원본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④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ㆍ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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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
제3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 대상 민원
일련번호 | 민 원 사 무 명 1 | 사업자등록증명 2 | 휴업사실증명 3 | 납부내역증명 4 | 납세증명서(대금수령용) 5 | 납세증명서(기타용) 6 | 폐업사실증명 7 | 표준재무제표증명 8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9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10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1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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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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