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45조 (거래내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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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다음 날 08:00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처리해야 할 현금영수증의 건수에 따라 그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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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다음 날 08:00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처리해야 할 현금영수증의 건수에 따라 그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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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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